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사업내용
- 설치범위
-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 위원정수
- 수원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의 정수는 12명( 학부모위원:5명, 교원위원:3명, 지역위원:4명)으로 한다.
- 구성절차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 및 입후보→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위원장 선출(구성 완료)
-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조직(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
학교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안하고 심의·자문 할 수 있다. ( 도교육청 업무편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