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원공업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함.) 운동장 관리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운동장은 본교 구성원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활동, 체육활동(축구부 선수 훈련 포함) 및 대내외 행사등을 위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제3조 (재정 및 관리운영)
운동장 시설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교비회계 및 외부단체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운동장은 구성원의 대내외 행사 및 체육부 훈련활동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할때에 는 학교교육 및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②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최소 7일전에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본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이행각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징수)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사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 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조건의 위반 및 학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기타 교육 및 학내행사 우선 순위에 따라 학교장이 변경 및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취사행위 및 쓰레기 소각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부탄가스, LPG가스 도 설치할수 없음)
제7조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운동장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 교 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운동장의 시설을 사용 중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서 행사 종료후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년 월 일
수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구분 | 개방 여부 | 개방가능 시간 | 비고(미개방 사유) | 사용요금 | |
|---|---|---|---|---|---|
|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 ||||
| 체육관 | O | (오전) 06:00~07:30 (오후) 19:00~22:00 | (오전) 09:00~12:00 (오후) 13:00~15:00 | 평일09:00~18:00는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미개방 | (1시간 당) 금50,000원 (1일 사용시) 금300,000원 |
| 운동장 | O | (오전) 06:00~07:30 (오후) 19:00~22:00 | (오전) 06:30~12:30 (오후) 13:00~17:30 | 평일09:00~18:00는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미개방 | (1시간 당) 금50,000원 (1일 사용시) 금300,000원 |
단 학교 교육활동 시간 및 학교 운동부(축구부) 사용 시간에는 개방 안함.
| 시설명 | 사용목적 | 사용일 | 사용기간 | 사용인원 | 사용료(원) | 비고 |
|---|---|---|---|---|---|---|
| (시간) |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수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1. 운동장 사용허가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교에 제출한 이행각서대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2. 운동장 사용료는 본교에 사용허가와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피허가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학교 내의 불법 잡상인 출입을 금해야 하며, 지정 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4. 운동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5. 운동장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행위가 가능 합니다.
6. 운동장 내에서는 잔디전용 축구화를 신어야 합니다.
7.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행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사전 에 시설설치 및 운영업체 현황을 제출하신 후 작업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시설물 파손 등 행위가 있을 시는 피허가자 외에 해당업체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배상행위를 한 업체는 추후 일체의 허가를 불허합니다.
8. 사용기간중 학교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본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 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9. 운동장내에 임의로 별도시설(라인마킹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 을 득하여야 합니다.
10. 현수막등의 선전물은 행사종료 즉시 피허가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11. 임시 전화시설이 필요할 시 피허가자가 해당 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2. 사용기간 중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자체 수거 및 청소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행했을 시는 비용을 징수치 아니하거나 환불합니다.)
13.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음. 성명 (인)
일금 ( )
위 금액을 운동장, 체육관 사용
( ) 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계약기간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수 원 공 업 고 등 학 교 장 귀 하
수원공업고등학교(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갑”의 학교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갑”의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갑“과 ”을“의 기본 준수사항을 정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의 기본원칙)
①“을”은“갑”이 제정한 수원공업고등학교 운동장 관리운영규 정의 제반규정과 “갑”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정한 수원공업고등학교 운동장 허가조건의 제반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을”은 “갑”의 운동장 사용 계약금 원을 학교계좌로 입금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사용시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고 “갑”“을” 합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매주 일요일에 사용하며 사용시간은 분으로하고 학교 행사가 있을시에는 사용시간을 조정 내지 중지한다
③ “을”이 사용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허가를 받 아야 하며,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전대금지)
“을”은 운동장을 “갑”의 허가없이 타인 또는 단체에게 임으로 전대 할 수 없다.
제6조 (주차)
“을”은“갑”의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교내주차를 금하고 부득이 교내 주차시 동쪽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갑”은“을” 에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조건의 위반 및 “을”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기타 교육 및 학내 행사 우선 순위에 따라 “갑”이 변경 및 정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변상)
운동장의 시설을 사용중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행사 종료후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을”이 각각 기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세지로 254 을 :
수원공업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