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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개

운동장 관리운영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원공업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함.) 운동장 관리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운동장은 본교 구성원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활동, 체육활동(축구부 선수 훈련 포함) 및 대내외 행사등을 위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 제3조 (재정 및 관리운영) 운동장 시설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교비회계 및 외부단체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실장이 관장한다.
  • 제4조 (사용허가)
    • ① 운동장은 구성원의 대내외 행사 및 체육부 훈련활동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할때에 는 학교교육 및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②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최소 7일전에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본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이행각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 제5조 (사용료징수)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사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 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 2. 사용조건의 위반 및 학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3. 기타 교육 및 학내행사 우선 순위에 따라 학교장이 변경 및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4. 취사행위 및 쓰레기 소각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부탄가스, LPG가스 도 설치할수 없음)
  • 제7조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운동장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 교 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 제9조 (변상) 운동장의 시설을 사용 중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서 행사 종료후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 원 공 업 고 등 학 교 장

이 행 각 서

  • 행 사 명 :
  • 사용일시 :
    • 허가조건 이행
      상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주최자가 책임을 지겠으며 허가조건을 위반했을시는 본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귀교에서 조치한 모든 민․형사상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폐기물 처리 이행
      위 시설을 사용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행사 당일 수거하여 학교밖으로 이전완료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발견즉시 보완조치하겠습니다. 만일, 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 측에서 직권으로 청소대행업소를 지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비용납부 등 재단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 단 체 명 :
  • 직 위 :
  • 성 명 : (인)

수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 및 요금 현황

구분개방 여부개방가능 시간비고(미개방 사유)사용요금
평일주말 및 공휴일
체육관O(오전) 06:00~07:30
(오후) 1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5:00
평일 09:00~18:00 는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미개방(1시간 당) 금 50,000원
(1일 사용시) 금 300,000원
운동장 O(오전) 06:00~07:30
(오후) 19:00~22:00
(오전) 06:30~12:30
(오후) 13:00~17:30
평일 09:00~18:00 는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미개방(1시간 당) 금 50,000원
(1일 사용시) 금 300,000원

단 학교 교육활동 시간 및 학교 운동부(축구부) 사용 시간에는 개방 안함.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 1. 접수번호 :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사용목적사용일사용기간사용인원사용료(원)비고
    - (시간)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수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운동장 대여 시기 : 3월초부터 11월말일까지
  • 사용료 입금 :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2일이내에 본교 행정실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 로 간주하여 자동 취소됨.
  • 접수 장소 : 우) 442-070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세지로 254
    • 수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 031-8006-1262 (담당 이*성)
    • 팩스) 031-8006-1250
  • 입금 계좌 : 수협 272 - 63 - 000451
    • 예금주 : 수원공업고등학교

허 가 조 건

  • 1. 운동장 사용허가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교에 제출한 이행각서대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 2. 운동장 사용료는 본교에 사용허가와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 3. 피허가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학교 내의 불법 잡상인 출입을 금해야 하며, 지정 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 4. 운동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5. 운동장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행위가 가능 합니다.
  • 6. 운동장 내에서는 잔디전용 축구화를 신어야 합니다.
  • 7.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행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사전 에 시설설치 및 운영업체 현황을 제출하신 후 작업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시설물 파손 등 행위가 있을 시는 피허가자 외에 해당업체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배상행위를 한 업체는 추후 일체의 허가를 불허합니다.
  • 8. 사용기간중 학교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본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 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9. 운동장내에 임의로 별도시설(라인마킹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 을 득하여야 합니다.
  • 10. 현수막등의 선전물은 행사종료 즉시 피허가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 11. 임시 전화시설이 필요할 시 피허가자가 해당 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2. 사용기간 중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자체 수거 및 청소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행했을 시는 비용을 징수치 아니하거나 환불합니다.)
  • 13.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음. 성명 (인)

영 수 증

일금 ( )





위 금액을 운동장, 체육관 사용

( ) 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계약기간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수 원 공 업 고 등 학 교 장





귀 하

운 동 장 사 용 계 약 서

수원공업고등학교(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갑”의 학교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갑”의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갑“과 ”을“의 기본 준수사항을 정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운영의 기본원칙)
    • ① “을”은“갑”이 제정한 수원공업고등학교 운동장 관리운영규 정의 제반규정과 “갑”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제정한 수원공업고등학교 운동장 허가조건의 제반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 제3조 (사용료) “을”은 “갑”의 운동장 사용 계약금 원을 학교계좌로 입금 하여야 한다.
  • 제4조 (계약기간 및 사용시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고 “갑”“을” 합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매주 일요일에 사용하며 사용시간은 분으로하고 학교 행사가 있을시에는 사용시간을 조정 내지 중지한다
    • ③ “을”이 사용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허가를 받 아야 하며,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 (전대금지) “을”은 운동장을 “갑”의 허가없이 타인 또는 단체에게 임으로 전대 할 수 없다.
  • 제6조 (주차) “을”은“갑”의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교내주차를 금하고 부득이 교내 주차시 동쪽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갑”은“을” 에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2. 사용조건의 위반 및 “을”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3. 기타 교육 및 학내 행사 우선 순위에 따라 “갑”이 변경 및 정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 (변상) 운동장의 시설을 사용중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행사 종료후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을”이 각각 기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세지로 254 을 :

수원공업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