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원공업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전기학교) | ||||||||||||||||||||||||||||||||||||||||||||||||||||||||
※ 2026학년도 입학전형 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전형 일정 및 전형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 ||||||||||||||||||||||||||||||||||||||||||||||||||||||||
※ 면접이나 실기 등의 진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며,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이 취소될 경우, 대체 방안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 예정임. | ||||||||||||||||||||||||||||||||||||||||||||||||||||||||
1. 학과별 학급 수 및 모집 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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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 ||||||||||||||||||||||||||||||||||||||||||||||||||||||||
2-1. 공통사항 | ||||||||||||||||||||||||||||||||||||||||||||||||||||||||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
라.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
※ 나~라의 해당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
2-2. 국방부지정 특성화과(정보네트워크과) 지원자 | ||||||||||||||||||||||||||||||||||||||||||||||||||||||||
가. 졸업과 동시에 군 정보통신분야 특기병으로 입대 하여 전문하사로 임관 근무가 가능한 자 | ||||||||||||||||||||||||||||||||||||||||||||||||||||||||
나. 운동장애, 색각장애, 청력장애, 디스크/관절장애, 언어장애 등의 신체장애 및 정신적 장애가 없는 학생 (단, 기준표는 다음과 같으며 신체검사 제출 서류의 기준 [서식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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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 교부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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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원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 (단,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출력물과 함께 직접 제출할 것) | ||||||||||||||||||||||||||||||||||||||||||||||||||||||||
※ 참고사항 :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
4. 전형 일정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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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학원서 학과 선택(지망) 방법 | ||||||||||||||||||||||||||||||||||||||||||||||||||||||||
진로적성 특별전형의 경우는 학과를 1지망만 선택할 수 있다. | ||||||||||||||||||||||||||||||||||||||||||||||||||||||||
6. 제출 서류 | ||||||||||||||||||||||||||||||||||||||||||||||||||||||||
가.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1] 각1부 | ||||||||||||||||||||||||||||||||||||||||||||||||||||||||
나.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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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
※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 학생에 한해 입학원서 출력물과 추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것 | ||||||||||||||||||||||||||||||||||||||||||||||||||||||||
7. 전형방법 | ||||||||||||||||||||||||||||||||||||||||||||||||||||||||
가.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
1) 지원 자격 : 취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
2) 전형 방법 | ||||||||||||||||||||||||||||||||||||||||||||||||||||||||
가) 1차 전형(서류 전형, 200점 만점) : 모집 정원의 1.2배수 선발 | ||||||||||||||||||||||||||||||||||||||||||||||||||||||||
나) 2차 전형(면접 전형, 100점 만점) : 1차 전형 점수와 합하여 모집 정원 선발 | ||||||||||||||||||||||||||||||||||||||||||||||||||||||||
3) 전형별 평가방법 | ||||||||||||||||||||||||||||||||||||||||||||||||||||||||
가) 1차 전형(서류 전형, 모집 정원의 1.2배수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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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자를 추천서 제출자로 간주함 | ||||||||||||||||||||||||||||||||||||||||||||||||||||||||
나) 2차 전형(면접 전형, 모집 정원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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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여 담임교사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전형일에 제출함. | ||||||||||||||||||||||||||||||||||||||||||||||||||||||||
※ 취업희망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3]은 2차 전형 당일 면접 장소에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함. ※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2차 전형일에 제출함. ※ 면접은 직업기초능력, 가치관, 창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방식으로 하며 학과별로 다를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자격증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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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활동 증빙서류 (7개 학과 체험활동) (1) 학과체험주간(7월, 10월) 및 중학교의 요청으로 수시로 진행 예정인 7개 학과 주관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활동’에 참여한 활동 증빙서류(학과체험 확인서) 제출 시 가산점 5점 부여. (2) 학과체험을 1회 이상 참여한 경우엔 가산점 5점 부여함. (2회, 3회 그 이상 참여의 경우에도 학과 체험 가산점은 최대 5점으로 부여.) ※ 증빙서류 점수의 총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증 점수와 직업체험활동 가산점 점수의 합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 ||||||||||||||||||||||||||||||||||||||||||||||||||||||||
4) 동점자의 사정은 면접고사 우수자,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내신성적 순으로 한다. | ||||||||||||||||||||||||||||||||||||||||||||||||||||||||
5) 2차 전형의 취득 점수가 전형 총점(100점)의 60%에 미달 된 자 중 지원동기와 취업의지가 부족하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단된 자는 모집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
나. 체육특기자 전형(정원 내) | ||||||||||||||||||||||||||||||||||||||||||||||||||||||||
1) 선발종목 및 인원 : 축구(남) 14명 (입학 정원의 5% 범위 내) | ||||||||||||||||||||||||||||||||||||||||||||||||||||||||
2) 지원자격 기준 |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 ||||||||||||||||||||||||||||||||||||||||||||||||||||||||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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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 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나)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
다) 다음의 대회에서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자,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자,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자 | ||||||||||||||||||||||||||||||||||||||||||||||||||||||||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 ||||||||||||||||||||||||||||||||||||||||||||||||||||||||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 | ||||||||||||||||||||||||||||||||||||||||||||||||||||||||
(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 ||||||||||||||||||||||||||||||||||||||||||||||||||||||||
(4) 교육장 또는 시‧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시‧군 대회 | ||||||||||||||||||||||||||||||||||||||||||||||||||||||||
(5)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 ||||||||||||||||||||||||||||||||||||||||||||||||||||||||
라) 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 ||||||||||||||||||||||||||||||||||||||||||||||||||||||||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자 중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 ||||||||||||||||||||||||||||||||||||||||||||||||||||||||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 ||||||||||||||||||||||||||||||||||||||||||||||||||||||||
3) 체육특기자 전형은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972호)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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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5명) | ||||||||||||||||||||||||||||||||||||||||||||||||||||||||
※ 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 ||||||||||||||||||||||||||||||||||||||||||||||||||||||||
2)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 | ||||||||||||||||||||||||||||||||||||||||||||||||||||||||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 ||||||||||||||||||||||||||||||||||||||||||||||||||||||||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8명) | ||||||||||||||||||||||||||||||||||||||||||||||||||||||||
마.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5명) | ||||||||||||||||||||||||||||||||||||||||||||||||||||||||
바.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한다.(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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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전 | ||||||||||||||||||||||||||||||||||||||||||||||||||||||||
※ 정보네트워크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전 학생에게 소정의 교육수당 지급함. | ||||||||||||||||||||||||||||||||||||||||||||||||||||||||
9. 기타 | ||||||||||||||||||||||||||||||||||||||||||||||||||||||||
가. 본교에서 정한 합격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 및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시킬 수 있다. | ||||||||||||||||||||||||||||||||||||||||||||||||||||||||
나. 모집정원 미충원 시, 전기학교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합격포기자(미등록자 포함)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원과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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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중 지원 금지 등)은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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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수원공업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한다. | ||||||||||||||||||||||||||||||||||||||||||||||||||||||||
우 편 번 호 : 1647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인계동) | ||||||||||||||||||||||||||||||||||||||||||||||||||||||||
☏ 교 무 실 : 031)8006-1207 ☏ 행 정 실 : 031)8006-1298 FAX : 031)800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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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 : http://sugong-h.goesw.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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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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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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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담임교사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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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취업희망서 및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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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신체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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