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법인 광인학원 정관」에 의거 수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
이 회는 수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수원공업고등학교에 설치한다. |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제3조(위원정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42%), 교원위원 3명(25%), 지역위원 4명(34%)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④ 지역위원은 학교 소재 지역사회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
1. 예산감사•법률 등의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 공무원 |
2. 학교 소재 지역사회를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3. 본교를 졸업한 자 |
4.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선출)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선출 절차를 거쳐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④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보궐선거)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대표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선출 공고를 해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
⑦ 투표권은 재학생 기준 가구당 1인 1표이며, 재학생이 2명 이상인 학부모에게는 각각 선거권을 부여한다. |
⑧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⑨ 입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로 입후보했을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학부모총회의 의결을 통해 재공고 또는 현장등록을 거쳐 추가 선출할 수 있다. |
제8조(교원위원의 선출)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
제9조(지역위원의 선출) |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 |
위원이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항부터 7항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③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⑧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현저한 잘못으로 운영위원회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제12조(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제3장 위원의 기능 |
제13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자문 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단, 1호는 자문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학교법인 개방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의 선정 및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운영 |
제15조(회의 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6회(4월, 5월, 7월, 9월, 12월, 1월) 개최한다. |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6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17조(서류제출 요구) |
① 운영위원회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
제18조(의사 정족수)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9조(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을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0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 주민, 교직원, 학생 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21조(건의 사항 처리) |
①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 말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23조(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제14조(심의·자문 사항 등)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2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26조(운영 경비) |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27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제28조(간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
제29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은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9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칙 |
이 규정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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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14조의 3항과 4항,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 학교법인 광인학원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91조의 2항과 3항, 그리고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제1조에 제시한 법령, 법인정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능) |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추천한다. |
1. 개방이사, 개방감사 후보대상자의 자격 심의 |
2. 개방이사, 개방감사 후보자의 법인이사회 추천 |
② 개방이사, 개방감사 후보대상자는 공모 및 추천된 자로 한다. |
제2장 조직 |
제4조(추천위원회의 구성) |
① 추천위원회는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아. |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4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추천위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조(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
①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추천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추천위원의 임기와 같다. |
제6조(추천위원의 임기와 추천) |
① 추천위원의 임기는 추천 완료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종료일인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추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장은 추천위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위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제3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 |
제7조(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 |
① 법인 및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③ 개방이사, 개방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법인 및 이사장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추천할 수 있다. |
④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개방감사의 추천사유 발생 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학새외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추천받는다. |
⑤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 인원의 2배수, 개방 감사의 경우 1배수를 법인에 추천한다. |
제8조(제한요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 개방감사로 추천될 수 없다. |
①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
② 추천일 현재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이사, 개방감사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
③ 현재 재직 중인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제4장 회의 운영 |
제9조(회의소집) |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학교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
2. 추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추천위원 재직의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 이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 추천위원회는 재적 추천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추천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② 개방이사 후보와 개방감사 후보의 선출방법은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자의 출석요구 등) |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추천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교장에게 보고한다. |
제13조(예산) |
교장은 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
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법과 동 법 시행령, 법인정관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
(1)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위촉된 추천위원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2)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3.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수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점검 |
2. 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현장방문 |
3.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
4.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명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
1. 교직원 |
2. 학부모 |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4. 학생대표 |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양사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작성 등) |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예·결산소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수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수원공업고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1.「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2.「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2. 교직원 |
3. 학부모 |
4. 학생대표 |
5. 외부 전문가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
제8조(심사보고서 제출) |
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수원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제고 |
2. 학생건강 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
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7.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담당 부장으로 한다. |
③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2.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때 |
3. 그 밖 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
(경과 사항) 이 지침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서식】 소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