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법인 광인학원 정관」에 의거 수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수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수원공업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42%), 교원위원 3명(25%), 지역위원 4명(34%)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교 소재 지역사회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1. 예산감사•법률 등의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 공무원
2. 학교 소재 지역사회를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3. 본교를 졸업한 자
4.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선출 절차를 거쳐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④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보궐선거)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대표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선출 공고를 해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⑦ 투표권은 재학생 기준 가구당 1인 1표이며, 재학생이 2명 이상인 학부모에게는 각각 선거권을 부여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입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로 입후보했을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학부모총회의 의결을 통해 재공고 또는 현장등록을 거쳐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8조(교원위원의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9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항부터 7항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⑧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현저한 잘못으로 운영위원회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위원의 기능
제1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자문 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단, 1호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학교법인 개방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의 선정 및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5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6회(4월, 5월, 7월, 9월, 12월, 1월)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7조(서류제출 요구)
① 운영위원회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사 정족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을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 주민, 교직원, 학생 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1조(건의 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부하여 심사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 말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14조(심의·자문 사항 등)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7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9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은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14조의 3항과 4항,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 학교법인 광인학원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91조의 2항과 3항, 그리고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제1조에 제시한 법령, 법인정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추천한다.
1. 개방이사, 개방감사 후보대상자의 자격 심의
2. 개방이사, 개방감사 후보자의 법인이사회 추천
② 개방이사, 개방감사 후보대상자는 공모 및 추천된 자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아.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4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추천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추천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6조(추천위원의 임기와 추천)
① 추천위원의 임기는 추천 완료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종료일인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추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장은 추천위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위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
제7조(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
① 법인 및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개방이사, 개방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법인 및 이사장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추천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개방감사의 추천사유 발생 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학새외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추천받는다.
⑤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 인원의 2배수, 개방 감사의 경우 1배수를 법인에 추천한다.
제8조(제한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 개방감사로 추천될 수 없다.
①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② 추천일 현재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이사, 개방감사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③ 현재 재직 중인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4장 회의 운영
제9조(회의소집)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학교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추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추천위원 재직의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 이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추천위원회는 재적 추천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추천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② 개방이사 후보와 개방감사 후보의 선출방법은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자의 출석요구 등)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추천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교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예산)
교장은 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법과 동 법 시행령, 법인정관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위촉된 추천위원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점검
2. 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현장방문
3.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4.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1. 교직원
2. 학부모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 학생대표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양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예·결산소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수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수원공업고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2.「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 교직원
3. 학부모
4. 학생대표
5. 외부 전문가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심사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수원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제고
2. 학생건강 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담당 부장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 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경과 사항) 이 지침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소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