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조직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사업내용
1. 설치범위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2. 위원정수
수원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의 정수는 12명( 학부모위원:5명, 교원위원:3명, 지역위원:4명)으로 한다.
3. 구성절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 및 입후보→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위원장 선출(구성 완료)
4.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5. 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조직(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6.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자문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항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학교법인 개방임원(이사,감사)을 추천한다.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① 제1호, 제2호(▷항)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에 있는 경우에 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 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 있다.
※ 학교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안하고 심의·자문 할 수 있다. ( 도교육청 업무편람 참조 )